홍대클럽 성폭행범 홍대발바리 중형 선고
일명 ‘홍대 발바리’로 불린 성폭행범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홍익대학교 근처 모 클럽에서 여성 취객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현 모씨에게 징역 5년 판결을 내렸다.
현모씨는 평소 클럽을 다니며 친분을 쌓은 남성과 함께 클럽의 중앙무대 뒤편 대형 에이컨 옆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렸는데요 피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아 결국 변을 당했고, 이후 현씨는 뒤늦게 범행 현장을 발견한 클럽 보안 요원에 의해 붙잡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이후 현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홍대 이태원 강남 인근 클럽을 드나들며 당일 만난 여성들과 즉석 성관계를 즐겨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홍대발바리” 로 불린 현씨는 지난 해3월 부터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클럽 내 여성들에게 접근해 명품가방과 고가 휴대폰 등을 훔친 사실까지 추가로 조사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