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9억 수수 징역 4년 구형
건설업자 한모씨(50)로 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7) 전 총리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 전총리가 대선 후부 경선자금으로 9억원을 받았다” 며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사유를 밝혔고 이어 “돈을 받은 대가로 한씨의 사업을 돕고 증거은폐를 시도했다” 며 “개선의 점이 없어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가공 된 것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도”라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도를 넘어선 것” 이라며 “방어할 수단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전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에 5만달러 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 7500달러와 현금 4억 8000만원, 1억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