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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여중생 성관계 교사 3개월 후 복직

경북교육청 여중생 성관계 담임교사 3개월 후 복직 말도 안되..

담임교사 가 여중생과 성관계 후 3개월 정직 후 복직 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A모 교사는 지난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하는데요.

A교사는 “결혼해서 책임지겠다” 라는 말에 정직 3개월 군지역 전보 로 징계가 그쳤다고 합니다.

 

 경북교육청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고작 3개월 정직 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에 어떻게 내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14살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도 있나요..

 

지난 해 6월 부터 A교사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2~3차례 걸쳐 담을 맡고 있는 반의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A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금전 거래 정황이 없어 대가성은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 없이 경북교육청에 사실을 보고 했고 경북 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 변호사, 대학교수, 학부모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를 포함 총 9명으로 구성 된 징계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자리에서 정직 3개월과 군지역 전보가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참석해 선처를 호소해 징계가 이정도 선에서 그쳤다고 하는군요..

 

한편 김영기 경상북도 교육위원장은 “해당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 측에게 결혼 등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 며 “교원 징계는 교육청 권한이라 교육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됴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대가없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군요. 사건 당시 경북교육청은 “성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작 정직 3개월이 중징계인가요…

 

A교사 집이 좀 빵빵 한가 보네요…

만약 성관계를 가진 여학생이 강남 8학군의 고위층 자녀 였다 하더라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있었을까요.?

A교사가 어느 학교로 간지 모르지만 해당 학교 여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밤잠을 못 주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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