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관련 첫 위자료 100 만원 청구
사상 초유의 3500만명 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해킹 된 네이트 해킹 사고 와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를 상대로 첫번째 위자료 청구 사례가 나왔다.
네이트 회원 정 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커뮤니케이션즈 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 했다.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로 일반 민사소송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신청할 쉬 있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애플을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김형석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했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시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인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관련 사실을 고지 받았으며, 즉시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즉시 지급명령 효력은 정지되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이의신청이 각하 될 경우, SK커뮤니케이션즈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정씨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씨처럼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씨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남긴 글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민사소승은 3만5200원의 비용이 들지만 지급명령은 1만5280원 정도” 라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