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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필독

심각한 취업난 아르바이트 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이죠 조금이라도 가계의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와 편의점으로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4)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월급이 공제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편의점에서 10만 원짜리 양주가 도난을 당했고 이에 편의점 주인은 A씨의 월급에서 양주 값을 공제 한 것 입니다.
A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는 CCTV 가 설치 되어 있어 양주를 절도한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는데도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관리 소홀로 물건이 없어졌으니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A씨와 같은 경우를 직접 경험 한 사례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A씨의 월급에서 양주 값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정 금액을 사전에 공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조항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생각을 한다면 모를까  이러한 경우로 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한편 이러한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편의점 본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라는 것이 본사의 이야기 인데요 사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누가 본사에 알리겠습니까..!!

늦은 시간 편의점을 한번씩 찾을 경우가 있는데요 밤잠을 못 자며 피곤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볼 때 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업주들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 본사 와 고용노동부에서 편의점주를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 과 관리 감독을 실시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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