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아파트 주차장 음주단속 대상
그동안 음주단속은 차선이 표기 된 도로에서 해당이 되었다.하지만 오는 24일 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학교운동장, 등에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 까지 온 후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형사부 송해은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이달 24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각 검찰청에 새 규정에 적용 하라는 내용을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단 도로와 달리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 뿐 아니라 주차선 안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어서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주변을 둘러 보면 음주 운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잡힌거지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운전 후 주차장에서 차를 직접 주차 하시는 분들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