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수경(52) 씨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아내 정수경(52)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나훈아 이혼소송, 나훈아 승소
정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고 정 씨와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나훈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