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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노출 1억원 배상 소송은 당연한 결과다.

sbs뉴스 노출 1억원 배상 소송은 당연한 결과다.

아직 여름에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정말 엄청났죠.. 연일 뉴스에서는 여름의 무더위를 식히고 휴가를 즐기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7월 31일 sbs 8뉴스에서는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 하던 중 해수욕장의 풍경을 보도 하던 중 물놀이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의 가슴이 노출 되어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되었고 sbs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 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노출 영상의 주인공인 김모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 상 고의,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하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방송을 타게 된 김모씨는 그 동안 인터넷 악성 댓 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노출이 이번일 만이 아닌데요 지난 9월4일 MBC 무한도전 레슬링 편 방송 중 관람석의 한 여성의 미니스커트 속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어 방송 편집에 관한 뜨거운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26일 SBS 8뉴스에서는 성폭행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 중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클로즈업해 “성폭행과 미니스커트가 관련이 있다는 거냐”라는 식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방송 편집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편집을 하고 방송을 한다면 제2,제3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발생될 듯 합니다.

애인,또는 친구 부모님께 거짓말 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언제 어디서 뉴스에 찍혀 방송 탈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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