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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송환 거부 석방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 행사 범죄 면죄부 아니다

법원 손정우 송환 거부 석방

지난 6일 손정우(24)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재 심문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라며 손정우 미국 송환을 거부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재판장은 “주권 국가로서 주도걱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 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우
▲ 법원을 빠져나오는 손정우 아버지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면서 손정우는 바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일명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화폐를 벌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정우는 지난 5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 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법무부에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 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정우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손정으로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개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면서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손정우 아버지의 고소는 미국에서 손정우에게 국제자금세탁’혐의로 범죄인인도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거인데요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고 해도 국내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해왔는데요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정우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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