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4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6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동안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18개가 포함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기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환시간대에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작 전일인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오전 1시까지 그리고 통행료 면제종료일인 6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인 7일 오전 1시까지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서 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자율 시행 하다며 이용 전 면제 유부를 확인하라고 덧붙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도 강화 되는데요
설연휴가 끝나는 6일 까지 암행순찰차 21대와 드론 10대를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투입해 특별교통단속을 벌입니다.
또한 경찰용 헬기까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드론 10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휴게소와 분기점 상공 10m에 머물면서 갓길운행과 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 하게 됩니다.
투입 지점은 진영, 함안, 준전, 기흥, 안성, 망향, 입장, 여산휴게소와 대동, 여주, 호접, 당진,금호, 김천분기점 등 14곳 입니다.
암행순찰차는 경부고속도로에 8대 영동, 서울양양고속도로에 7대 호남, 남해, 서해안 고속도로에 6대가 투입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은 6명 이상 타야만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은 암행 순찰대에 단속된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