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맡은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24일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징역 1년형을 내렸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A 씨로부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김 씨와 공모해 A 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변호사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