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유가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15%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교통세, 개발 소비세, 지방세, 교육세 등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15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분석을 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발표된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LPG 3종에 관한 인하 소식만 발표되었는데요
겨울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름은 바로 등유입니다.
등유는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의 서민용 난방연료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어 있고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서민용 난방연료는 바로 등 유인데요
유류세 인하 소식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등유 인하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한 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동절기 난방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보다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난방비가 평균 2.2배 높은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왜 등유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빠졌을까요?
유류세 인하에서 등유 가 빠진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확인 한 결과
등유는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력 세율 30%(개별소비세)를 인하 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 할 세율이 없는 실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겨울철 난방유 등유 가격인하를 기대 했던 서민들의 한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국회 통과 촉구 합니다.
등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있는데 이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재화에 주로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와 프로판가스에 매겨질 명분이 없는 항목입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서민연료인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 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도 보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등유에 붙은 개별소비세 폐지가 우선 되어야 겠는데요
정부의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