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일명 ‘성환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형선고로 법정 구속 되지 는 않았는데요 이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은 8일 오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데요 홍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해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번 홍준표 지사의 판결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아 유죄가 선고 된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 판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는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비리 사건’의 수사로 시작 된 경남기업 비리 의혹사건으로 정관계 청탁 로비 의혹으로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살을 했다는 시신 수습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서 이름과 금액이 적힌 A4 요지 8분의1 크기의 메모지가 발견 되었는데 이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리장 외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언론은 이 메모를 두고 ‘성완종 리스트’ 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7월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 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 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