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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신창원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바고 복역 중 97년 1월 부산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해 화제가 된 신창원…

신창원은 탈옥 후 2년 6개월 후 1997년 7월 체포되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 되었다.

이런 신창원이 이번에는 교도소에 법공부를 한듯 한데요..

신창원은 자신이 작성한 편지 12통이 발송이 불허되자 지난달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과정에서 모든 소장을 직접 작성하것으로 알려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창원은 지난 5월 3개 신문사에 교도소내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편지로 적었지만 발송이 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신창원에게 온 편지 2통도 받지 못하자 정보비공개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과 7월에는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가 발송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제기 하고 1심에서 1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후 항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상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가 상고해 다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는군요….

교도소 탈옥으로 엄청난 화제가 된 신창원…1997년 체포당시 신창원이 입고 있던 티셔츠가 유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교도소에서 법공부를 엄청 한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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