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시행 공고
경기도는 우수한 공공시설물디자인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회『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정
• 2009. 5.26 – 2009. 7.10 : 공 고
• 2009. 7. 1 – 2009. 7.10 : 서류접수
• 2009. 7.24 까지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09. 7.27 – 2009. 7.31 : 현물접수
• 2009. 8.10 까지 : 현물심사 결과발표
• 2009. 9.11 : 인증서 수여
2. 신청자격
○ 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업체 또는 개인
○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군
※ 신청자(기관)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의 개발자이거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함.
3. 신청대상
○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신청서 제출일 현재 제작 또는 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
4. 인증대상 시설물
분 류 | 시 설 물 |
교통 시설물 |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등 |
위생 시설물 | 휴지통, 음수대 등 |
휴게 시설물 | 벤치의자, 쉘터, 파고라 등 |
광고 시설물 | 게시(공고)판, 현수막 걸이대, 신문가판대 등 |
보행 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 보도블럭, 유도 사인물 등 |
판매관리 시설물 | 주차요금 징수기, 무인 키오스크 등 |
기타 공공 시설물 | 기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 시설물 |
5. 신청 및 접수
○ 서류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 2009.7. 1(수) – 2009.7.10(금), 10:00~17:00
※ 우편접수는 7. 10(금), 17:00 도착분에 한하며 기간중 휴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63 경기도청 디자인총괄추진단(생활관3층) 접수창구
○ 제출서식
① 인증신청서(1부), 출품서, 도면, 현장사진 등(각 15부)
※ 제출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공고/소식)
② 디자인 및 설계도판 패널
– 규 격 : A2(5mm 폼보드, 420mm x 594 mm)
– 포함내용 : 디자인, 기본설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패널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이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접수하지 않음
③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작품자료(CD수록) : 1EA
※ 그림 저장형식은 JPEG(jpg) 이며, A1크기 실사출력 가능한 수준
(7,016픽셀 x 9,933픽셀, 해상도 300dpi)
○ 현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 시설물
– 접수장소 : 서류심사 발표시 공고
※ 전시에 필요한 공간이 3㎡ 이상이거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시설물 등으로서 현물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모형접수 또 는 현장방문 심사 신청 가능
○ 접수시 유의사항
– 시설물의 운반 및 설치 등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접수된 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심사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험 가입을 권장함.
6. 인증심사
○ 심사주체 : 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심사위원회
–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함
○ 공공시설물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
| 배점 | 평 가 방 법 | |
1 | 경기도 공공디자인기본전략 적합성 |
| 30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전략 적합성 종합 평가 |
2 | 사용성 |
| 20 |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것 |
3 | 창의성 / 심미성 |
| 20 |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체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
4 | 경제성 |
| 15 |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 비용이 경제적일것 |
5 | 환경친화성 |
| 15 |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것 |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전략
함께하는 디자인 (Participant Design) | ·기능을 중심으로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는 디자인 ·연관된 시설물을 통합하여 공간활용과 기능성을 높이는 |
기억되는 디자인 (Memorable Design) |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고 과거기억과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 |
배려하는 디자인 (Universal Design) | ·시설물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디자인 |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있는 재료의 사용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한 디자인 ·기후조건에 맞고 주변경관과 어울려 오래도록 사용가능한 디자인 |
7.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 2009. 7. 24(금) 예정
○ 현물심사 결과 : 2009. 8. 10(월) 예정
※ 개별통보 및 경기도청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일정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8. 시 상
○ 일 시 : 2009. 9. 11(경기도 디자인 페스티벌 행사시)
○ 내 용 : 인증서, 인증패 수여,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9. 현물반출
○ 서 류 : 반환하지 않음
○ 현 물 : 심사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위 기간 중 반출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괄 처리함
10. 인증마크의 사용
○ 인증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인증 기간 표기)
○ 인증마크 사용기준
1. 해당 인증 시설물
2. 해당 인증시설물의 포장, 설명서 및 홍보물
※ 인증마크는 경기도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부착
11. 인증시설물 사후지원
○ 경기도『우수 공공시설물디자인 Pool』에 등록하여 경기도내 설치권장
○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 자문 및 심의 시 사용권장
○ 경기넷 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경기도 디자인페스티벌 기간중 패널 및 현물(모형) 전시
○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도록 제작 및 보급
12. 유의사항
○ 인증기간 중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소유권, 디자인도용, 기타 민형사상 분쟁 등) 또는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인증 이후라도 별도의 조치 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당시 기준과 부합되지 않게 제작유통시킬 경우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 및 취소 가능
13. 문의처
○ (우편번호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디자인정책담당
Tel : 031) 249-2792, Fax : 031)249-2789
2009 5월 일
경 기 도 지 사
출처: http://www.gg.go.kr/gg/user/gosinotice/userDetail.do?decorator=gg6&seqNo=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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