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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시행 공고


제1회『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시행 공고


경기도는 우수한 공공시설물디자인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회『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정



 • 2009. 5.26 – 2009. 7.10 : 공    고
 
 • 2009. 7. 1 –  2009. 7.10 : 서류접수
 
 • 2009. 7.24 까지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09. 7.27 – 2009. 7.31 : 현물접수
 
 • 2009. 8.10 까지 : 현물심사 결과발표
 
 • 2009. 9.11 : 인증서 수여
 


2. 신청자격


  ○ 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업체 또는 개인


  ○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군


  ※ 신청자(기관)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의 개발자이거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함.


 


3. 신청대상


  ○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신청서 제출일 현재 제작 또는 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


 



 4. 인증대상 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교통 시설물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등
위생 시설물 휴지통, 음수대 등
휴게 시설물 벤치의자, 쉘터, 파고라 등
광고 시설물 게시(공고)판, 현수막 걸이대, 신문가판대 등
보행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보도블럭, 유도 사인물 등
판매관리 시설물 주차요금 징수기, 무인 키오스크 등
기타 공공 시설물 기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 시설물

 


5. 신청 및 접수


  ○ 서류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 2009.7. 1(수) – 2009.7.10(금), 10:00~17:00


※ 우편접수는 7. 10(금), 17:00 도착분에 한하며 기간중 휴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63 경기도청 디자인총괄추진단(생활관3층) 접수창구


  ○ 제출서식


    ①  인증신청서(1부), 출품서, 도면, 현장사진 등(각 15부)


            ※   제출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공고/소식)


    ② 디자인 및 설계도판 패널


     – 규    격 : A2(5mm 폼보드, 420mm x 594 mm)


     – 포함내용 : 디자인, 기본설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패널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이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접수하지 않음


    ③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작품자료(CD수록) : 1EA


     ※ 그림 저장형식은 JPEG(jpg) 이며, A1크기 실사출력 가능한 수준


            (7,016픽셀 x 9,933픽셀, 해상도 300dpi)


  ○ 현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 시설물


    – 접수장소 : 서류심사 발표시 공고


   ※ 전시에 필요한 공간이 3㎡ 이상이거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시설물  등으로서  현물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모형접수  또 는 현장방문 심사  신청 가능
 



   


  ○ 접수시 유의사항


    – 시설물의 운반 및 설치 등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접수된 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심사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험 가입을 권장함.


 



6. 인증심사             


  ○ 심사주체 : 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심사위원회


    –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함


  ○ 공공시설물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1


경기도 공공디자인기본전략 적합성


 


30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전략 적합성 종합 평가


2


사용성


 


20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것


3


창의성 / 심미성


 


20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체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4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 비용이 경제적일것


5


환경친화성


 


15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것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전략















함께하는 디자인


(Participant Design)


·기능을 중심으로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는 디자인


·연관된 시설물을 통합하여 공간활용과 기능성을 높이는
   디자인


기억되는 디자인


(Memorable Design)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고 과거기억과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Universal Design)


·시설물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있는 재료의 사용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한 디자인


·기후조건에 맞고 주변경관과 어울려 오래도록 사용가능한 디자인


7.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 2009. 7. 24(금) 예정


  ○ 현물심사 결과 : 2009. 8. 10(월) 예정


     ※ 개별통보 및 경기도청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일정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8. 시    상 


  ○ 일  시 : 2009. 9. 11(경기도 디자인 페스티벌 행사시)


  ○ 내  용 : 인증서, 인증패 수여,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9. 현물반출


  ○ 서  류 : 반환하지 않음


  ○ 현  물 : 심사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위 기간 중 반출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괄 처리함


 



10. 인증마크의 사용 


  ○ 인증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인증 기간 표기)


  ○ 인증마크 사용기준 


   1. 해당 인증 시설물


   2.  해당 인증시설물의 포장, 설명서 및 홍보물


   ※ 인증마크는 경기도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부착


 



 11. 인증시설물 사후지원     


  ○ 경기도『우수 공공시설물디자인 Pool』에 등록하여 경기도내 설치권장


  ○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 자문 및 심의 시 사용권장


  ○ 경기넷 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경기도 디자인페스티벌 기간중 패널 및 현물(모형) 전시


  ○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도록 제작 및 보급


 


12. 유의사항


  ○ 인증기간 중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소유권, 디자인도용, 기타 민형사상 분쟁 등) 또는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인증 이후라도  별도의 조치 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당시 기준과 부합되지 않게 제작유통시킬 경우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 및 취소 가능 
 


13. 문의처


  ○ (우편번호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디자인정책담당


                    Tel : 031) 249-2792,   Fax : 031)249-2789


      2009  5월   일



경 기 도 지 사


출처: http://www.gg.go.kr/gg/user/gosinotice/userDetail.do?decorator=gg6&seqNo=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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