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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주지훈 징역 1년 구형

마약혐의로 기소된 주지훈이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이 구형되었습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주지훈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약류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주지훈은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심을 잃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하는 말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지훈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처하면 현역으로 입영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하겠며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지훈과 함께 마약 혐의를 받은 윤설희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00만원,  예학영은 징역5년에 추징금 220여만원,  지인 전모씨는 징역5면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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