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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힘 '셀프구제법안' 비판

12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가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강민정, 김의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문정복, 황운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강욱 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망에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입막음 소송)’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것” 이라고 전했다.

최강욱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관련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국가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소, 고발을 통한 수사 착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 되면 앞으로는 당사자 등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국민의 힘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셀프구제법안’ 으로 보인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최강욱 대표는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강욱 대표의 대한 검찰의 수사는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아닌 제3자인 ‘법치주이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의 고발로 시작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였다면 최강욱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조건 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강욱 대표는 해당 법안으로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발의 한 것이다.

형법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신법 우선 원칙을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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