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국내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일

신청 PC에서 가능 본인 확인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필요

29일 오전 6시 부터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접수가 시작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29일 오전 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3월 29일 부터 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일인 30일은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7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간 중대본 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이날 오후 공고할 예정이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에 따라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인정해 최대 단가 2배인 1000만원가지 지급한다.

또한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 안내문자를 받은 우선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의사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한다.

또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 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더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