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대법원 징역 8년 원심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분교수 기억 나시죠?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모교수는 2년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지은 것입니다.
장모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범행과 관련해 범행현장에 없었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며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경기도 의 모 대학교 재직하던 장모교수는 당시 제자 A씨에게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장모교수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자에게 인분을 먹었다는 이야기에 대중들은 장모교수를 “인분교수”로 칭하며 비난을 솟아 부었는데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로 인해 장모교수는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장모 교수는 연구 관련 학회 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인분교수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면서 1심 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인분교수는 2심판결 이후 폭행 당시 자신은 그것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인분교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분교수는 경기도 모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대법원은 30일 전직 대학교수인 장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했습니다.
한편 인분교수의 징역 8년이 확정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지난해 인분교수의 사건을 떠올리며 다시 분노 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고의 갑질왕으로 인정함니돠”, “15년은 줬어야지!”, “너무 약한 듯”, “드디어 판결이 나왔구나”, “8년 실형이면 커리어고 뭐고 와장창 인과응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