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조가조작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견미리 남편 이모씨가 견미리가 대주주 로 있는 바이오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되었다.
견미리 남편 이모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를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보타바이오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1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당 1750원을 하던 주가가 급등했고 이틀 전부터 상한가 행진을 벌여 500원대로 수직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 수색했고 지난 달 30일 이씨를 구속했다.
견미리 남편은 이미 지난 2010년에도 주가조작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2014년 가석방 되었다.
보타바이오는 컨텐츠 회사 ‘아이디엔’으로 시작해 지난 2014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약 135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고 사명을 ‘보타바이오’로 바꾸었는데요 이후 신약개발과 의약외품 제조를 주로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주주 견미리에 대해서는 현재 혐의가 없지만 참고인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