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틀 차이로 21억원을 아낀 것으로 알려져 임우재 의 신의 한 수가 주목 받고 있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 6월 29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을 상대로 1조 2천억원 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때 소송 인지대가 만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임우재 고문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이틀 뒤인 7월 부 터는 인지대가 소송가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는데요 만약 임우재 고문이 7월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면 무려 21억원의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틀 차이로 21억원을 아낀 임우재 고문의 신의 한 수 정말 대단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목적으로 내용을 개정 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존 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인지대가 1만원 이었는데요 개정 된 규칙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인지 액의 2분의 1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재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인지대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10억이면 202만 7500원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고 10억원의 민사사건의 수수료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해 405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이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가 됩니다.
반면 이혼, 혼인 무효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