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시위는 절대 용인 될 수 없다고 강조 했지만 민주노총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심 곳곳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불법시위 주도 혐의를 받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해 있다 끝내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시위과정에서 경찰관 70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에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 선고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 받자 민주노총은 판결 내용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북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한다” 며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판결 소식에 지난 1월 한균 위원장의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조금만 더 힘쓰셔서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나오게 해주세요. 사람을 죽였을까, 도둑질을 했을까, 서민을 위해서 살자는 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라고 하니까 죗값을 받아야 해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죄 좀 감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해 오는 7월 20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