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무죄 판결 3년간의 재판이 남긴것은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판결 받았다.
참 길고 긴 재판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성현아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 밤은 편안하게 몸을 뉘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아 가 무죄 판결을 받기 전 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 성현아는 지인으로 소개 받은 재력가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약식 기소 되었는데요 이우 성현아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길고도 긴 시간이 흘렀고 대중들은 성현아를 못쓸 여자로 보며 검찰의 발표가 사실인 것으로 오해 했습니다.
성현아는 1심에서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 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는데요 이후 2심에서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라는 성현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은 판결이 났는데요
이후 성현아는 모든 걸 포기 하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현아는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포기하려 했는데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현아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면서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10일 수원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