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서 박보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박보영은 지난 4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전속계약서를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수권행사에 제탹을 가져오는 중재에 관한 조항을 임의적으로 삽입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19일 이번사건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이소송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르은 소속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소속사와 소속 연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박보영을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속사측은 “소속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시정권고를 받은 조항만 수정했고 계약기간·계약조건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검찰 의견을 전했다.
이어 “수정한 내용도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매니지먼트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계약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돼있고, 수정된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박보영에게 제출한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휴메인 측은 또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소속사와 박보영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박보영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 소속 연예인들이 박보영과 마찬가지로 수정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다는 점을 들며 검찰이 휴메인 대표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박보영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영화 ‘얼음의 소리’ 관련한 사기 피고소 건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