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업체 저작권 고소
이것은 마약을 잃어 버렸다고 찾아 달라는 것과 같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물론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유통 자체가 금지된 ‘포르노’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일본과 미국의 포르노 제작 업체들 그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무려 80%의 영업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한 네티즌의 1만 명의 ID를 입수하여 지난 6월 말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추가로 영상이 유통된 자료 10만 건을 확보하고 이를 유포한 네티즌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내 네티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 파장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듯하다.
파일공유 사이트 또한 이번 사건을 피해 갈 수가 없을듯하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공공연하게 퍼 저 나간 포르노 영상물 이것으로 완전히 근절될까?
쉬운 예로 성매매를 불법이라 하자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신종 성매매…
술집 입구나 여관입구에 보면 수없이 깔려있는 OO 마사지, 2차까지 책임진다는 술집 등 알 수 없는 이름을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요정 성매매라는 기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성인물 유통은 이번 사건으로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이 그린 그림에서 남, 여를 묘사한 그림과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성박물관을 보더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 질것이다.
그것이 불법이 되든 합법이 되든
이번 포르노 소송 사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찰도 입장이 난감하리라 생각한다.
경찰서마다 수천 명이 넘는 소송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럴 때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를 이대로 인정한다면. 마약을 도둑맞은 도둑이 ‘나 마약 잃어 버렸소 찾아 주시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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