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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저작권 논란 즉시 삭제

배우 공현주가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도촬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 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는 7일 오전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라며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공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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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 이라는 글과 한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공현주가 게시한 사진이 영화의 엔딩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상영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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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현주의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 들은 공현주의 행동에 대해 지적 했고 이에 공현주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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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현주의 소속사 측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04조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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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현주 영화 인증샷 논란은 공현주가 해당 사진을 촬영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것은 인정되지만 그녀가 배우로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 에 올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라 촬영을 했다면 SNS에 올리기 전에 한번 만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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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네티즌들은 공현주가 데뷔 15년차 배우 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저작권법도 몰랐냐 라는 비난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에 빠지면 이것 저것 다 생각이 나지는 않는 법 아닐까요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비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당 영화배급사에서 공현주 저작권 문제를 제시 한다면 법적책임도 물어야 겠지만 이정도는 웃으며 이해 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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