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1년 유예

전자세금계산서 1년 유예


14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법인,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면 의무화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부터 법인사업자들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행할 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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