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박철 이혼 합의 옥소리 미니홈피에 심경고백
옥소리와 박철이 2년여간의 법정싸움 끝에 이혼 조정에 합의 했다.
1996년 결혼한 박철과 옥소리는 지난 2007년 10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옥소리에게 홈인 기간 증가한 재산 24억 8000만원 중 8억 7016만8000원을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딸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으며,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 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이에 항소했고 박철 또한 맞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과정중 옥소리는 간통협의로 피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았지만 옥소리 쪽에 다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박철의 법률 대리인인 윤광기 변호사는 25일 이혼이 성립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양측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최근 사진과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녀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에
힘들었던 마음에 기운이 많이 났다..
그녀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에
힘들었던 마음에 기운이 많이 났다..
친구야.. 좋은책 선물 고마워…
한편 옥소리의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된 부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