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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5% 휘발유 리터당 123원 인하

11월 중순 유류세 인하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중심으로 7%, 10%, 15% 인하와 유류세 인하 법정 한도인 30% 등 선택지를 검토했는데 지난 2018년 사례와 같이 15%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전후부터 시작해 동절기를 지난 뒤 내년 3월 중순 또는 4월 중순까지 약 4~5개월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당 820원(기타 부가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원(교통세의 15%) 등 유류세 746원과 부가세 74원(유류세의 10%)이다.

여기에서 15%를 인하할 경우 리터당 세금은 697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인하 효과가 휘발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32원(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경유도 리터 당 세금이 87원 낮아져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할당관세율도 유류세 인하 기간에 맞춰 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액화천연가스 수입 할당관세율은 기본 3%가 적용되는데 난방 수요를 고려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본 관세보다 낮은 2%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가스 요금까지 동결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부담이 커지자, 관세율을 0%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어촌 저소득이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는 인하 검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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