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 면제
정부에서는 지난 20일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3조원가량의 세제감면 해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폐업등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체납한 영세자영자들에 대해 5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미 체납세금(500만원 ~ 1,000만원 이하 체납자)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이를 삭제 처리하고, 영세사업자가 수입도매업 3억원, 제조업 1억5,000만원이하의 부도,재해,질병등의 사정으로 세금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지 연장해주며, 올해 끝나는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자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간 월세 지급액의 40%을 공제받을 수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일부 보완되었다.
현행 부모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1주택자에 대해선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은뒤 기존 보유주댁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속주택 비과세 대상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1주택자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