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60세 미만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제시했던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23일 대구지방법원은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구시 전역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 또는 12~18세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효력도 중단되었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재판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라며 “코로나 19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시는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다음달 2일 까지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