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 원 지원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1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기존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오던 대상 90여만 곳 외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자 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가 되는데요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