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353일만에 자유의 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지 1년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되어 353일 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인데요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에 피해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나흘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졍장을 발부 했습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상태에서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된 2심에서는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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