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행정실 직원 성추행 벌금 700만원 끝~

성추행을 해도 공무원은 바주는 대한민국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씨(60세)가 결제를 받으로 온 행정실 직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성추행을 한 교장에서 2월 5일 벌금 700만원을 부과 했다.

(지난 2009년 2월 25일 자신의 집무실에 결제를 받으러온 행정실 여직원을 악수를 청하면서 몸을 끌어당겨 하체를 만진 혐의….)

그런데…
벌금을 형을 내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학교 소속원들에게 역할 모델이자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그지위를 이용해 지도,감독의 대상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요기까지는 좋은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년 남기지 않은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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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장이 직원을 성추행 했는데 강제퇴직과 퇴직금을 못받아서 벌금형만 준다니……..

참………나~

다른 학교 교장도 성추행해도 벌금 700만원 만 주면 되겠네요…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하겠소….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겠는가 왜 교장만 생각하고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안드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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