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금지 공무원 노조 각종 행사 민중의례 금지

민중의례 금지 공무원 노조
각종 행사 민중의례 금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가 그동안 각종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를 대신해 “민중의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민중의뢰”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중의뢰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각종행사 개최시 민중의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를 대신해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행위 즉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제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했다.

또한 국민의례는 정부에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하기 위해 각종 행사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 하여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를 대신해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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