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하세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 입니다.

글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가 취약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 각 국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선명한 원본을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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