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23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 세련)는 추미애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 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라며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온라인 인터넷 매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추미애 전 장관이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 공개한 사진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기자의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