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30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맞서게 되었다.
정부의 여러 차례 양보안에도 대전협이 파업을 강행 하는 이유는, 28일 정부의 형사 고발이 큰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전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10명을 형사고발했다.
전날 고발을 보류했다 17시간만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는 26일 진료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나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정부의 고발조치 다음날인 29일 오후 대전협은 “정부가 사실 확인 없이 필수과 전공의, 전임의를 무차별 고발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대전협은 정부가 고발한 10명중에는 응급환자 수술에 참여하거나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후 자가격리 중인 전공의, 전임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밝힌 부당 고발 대상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 상계백병원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대전협은 “중앙대 신겨외과 전공의는 파업 중에도 당직 고수를 돕기 위해 25일 새벽 4시 30분까지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다” 면서 “해당 전공의는 26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이런 사실 확인 없이 28일리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내과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해당 전공의는 격리 해제 후 복귀하자마자 형사 고발됐다고 밝혔다.
인제대 상계병원 외과 전임의는 25~27일 출근해 병동 업무를 봤고,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26~29일 오프(비번)상황이었는데 고발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해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 가능하다’거 밝혔다” 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준 명부를 토대로 무단이탈인 경우 고발 조치를 했다”며 “응급수술 때문에 급하게 나왔을 경우 병원 측이 미처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