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조항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 논란이 일자 신현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