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기자회견 유치원 개학연기 교육부 한유총 입장차

유치원 개학연기 어른들 싸움에 갈곳없는 아이들

사립유치원 개학 하루를 앞두고 한유청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 연기 강행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한유총 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협박과 겁작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다로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유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에 대해 “촉소 왜곡된 발표”라며 “한유총 집계 결과 1533곳이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유치원 수에 대해 발표한것은 앞서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막인데요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해보니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 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한 연기를 고수하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 교육청은 어제부터 임시돌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에게 시 교육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어디서 아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초,중,고교에 2010년 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유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 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유총과 교육부 입장차

교육부 / 한유총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부: 사립유치원 투명성 공공성 강화

한유총 :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사립유치원 존립 불가능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교육부 : 유치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

한유총 : 수용, 사립유치원의 재무특성이 반여되지 않아 수정보완 필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유치원 폐원 시 학보무 2/3 이상 동의 의무화)

교육부 :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한유총 :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할때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시설사용료 비용처리인정 및 교사 인건비 지원

교육부 : 사립유치원 포함한 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사용료 지급대상 아님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할 수 없음, 현재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다.

한유총 :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 전액 지급해달라.

 

한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2018년 11월 30일 유치원 3법 통과시 즉각 폐원을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학부모가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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