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우장창창 곱창집 맘상모 저지 강제집행 중단

리쌍 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영업 중 이던 우장창창 곱창집이 법원의 명도 집행 진행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법원은 7일 오전 6시ㅣ 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소유의 건물 세입자 서씨의 ‘우장창창 곱창집’ 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강제집행에는 용역직원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고 이에 세입자 서씨를 비롯한 맘상모 회원 70여명이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전개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1명이 실신해 병원에 이송되고 대치 시간이 길어지자 법원 집행관은 10시 40분경 인명피해가 우려 된다며 명도집행을 중단 시켰습니다.


명도집행은 중단 되었지만 맘상모 회원들은 리쌍 멤버인 개리의 광진구 자택으로 옮겨 명도 집행에 대한 항의 시위를 가진다고 밝혔고 세입자 서씨는 영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만간 2차 강제 집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 와 리쌍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장창창 곱창집 을 운영하던 서씨가 지난 2010년 11월 해당 건물 1층에 가게를 오픈 했는데요 이후 1년 반이 지나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서씨는 1층 가게를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리쌍측은 2012년 6월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연장의 뜻이 없음을 밝혔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냈고 리쌍쪽에서도 서씨에게 건물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3년 8월 리쌍은 1억 8천만원의 합의금 과 보증금을 서씨에게 건네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 했지만 주차장 용도변경을 두고 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지하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고 2차 퇴거명령 기한이 5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요 이런 연장이 가능한 것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 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 로 환산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현행법은 월세의 100분의 1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 월세가 25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씨는 맘상모의 대표로 맘상모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으로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 입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