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랜드 임채무 임대인 소송 에서 승소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두리랜드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 임채무가 임대인으로 부터 당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두리랜드’는 임채무가 지난 1991년 개장한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인데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다 보니 당연히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10월 경영 악화로 잠정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어린이 체험관과 연수원 등을 새롭게 재정비 해 재개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리랜드 임채무 소송 무슨일이?

두리랜에 최근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준 A씨와 B씨가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 철거 및 이전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건데요

이에 대해 임채무는 2011년 8월 A씨와 B씨에게 ‘키즈라이더’ 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 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2013년 10월 A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A씨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임채무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임채무는 A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를 철거하고 이전 설치 했다고 합니다.

임채무측에 따르면 “놀이기구를 철거한 것은 A씨가 정비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이 잦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라며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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