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벌금형 약식기소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 와 이종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되 팔기로 부당한 수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정용화 이종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에 따르면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6월 30일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돼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당시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텐티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이에 2015년 7월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는 유재석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재석 영입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수 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용화의 모친이 주식을 관리 하던 중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용화는 회사와 스톡옵션 으로 받은 현금 인센티브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정용화가 주식을 매수 한 시점에는 유재석의 계약관련 혐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식을 매입하고 정용화의 어머니가 관리 하던 중 주식이 갑자기 올랐는데요 바로 유재석 영입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에 정용화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종현 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종현은 지난 2015년 7월 15일 새벽 지인으지부터 우연히 유재석의 영입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날 아침 FNC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종현이 법률을 잘 모르고 한 행동이라며 해당 주식 거래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한 것인데 이후 해당 주식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 한 후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해 FNC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건으로 이종현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주기적인 교육을 실해 다시는 해당 사건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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