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는 예쁘다” 김연주 출연료 승소 1억여원 지급 받아

“인순이는 예쁘다” 김연주 출연료 승소  지급받아

 











kbs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에 출연한 탤런트 김현주가 해당 드라마의 출연로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해 제작사인 김종학프로덕션과 전 소속사인 연영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종학프로덕션과 연영엔터테인먼트에게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발송해 사실상 김현주는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따라서 김조학프로덕션과 연영엔터테인먼트는 미지급 출연료 1억여원을 김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것일까…









소송을 제기가지전 김현주가 출연료 관계로 소소을 제기 한다고 할때 전 소속사인 연영엔터테인먼트는 “우리도 돈을 받아야 출연료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역시 김종학 프로덕션 측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조학 프로덕션은 “연영 엔터테인먼트 측은 “출연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연영 엔터테인먼트 측과의 채권문제로 인해 회계상 그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라며 “김현주의 출연료는 이미 비용 처리가 끝났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김종학 프로덕션 측은 “연영 엔터데인먼트 측에 해당 비용 처리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문을 띄었으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며 김현주의 현소속사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 했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으로 열심히 연기한 김현주는 출연료를 오랜시간 동안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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