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아파트 주차장 음주단속 대상
그동안 음주단속은 차선이 표기 된 도로에서 해당이 되었다.하지만 오는 24일 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학교운동장, 등에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 까지 온 후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형사부 송해은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이달 24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각 검찰청에 새 규정에 적용 하라는 내용을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단 도로와 달리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 뿐 아니라 주차선 안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어서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잡힌거지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운전 후 주차장에서 차를 직접 주차 하시는 분들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