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4년 최저임금 확정

2014년 최저임금이 2013년 최저임금 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원회는 4일 오후 7시시 5분 부터 5일 오전 4시 5분까지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 을 시간급 5,210원을 의결했는데요 이는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인상 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7시간)으로 월 109만 8,890원 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조에 시급 5,910원 (전년대비 21.6%)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다음달 5일까지 2014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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