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충격“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현행법상 성관계를 맺은 제자가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 하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는 제자 B군(15)와 서울 영등포 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30대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는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30대 여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 했고 경찰은 서로
댓가가없었고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 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해 유부녀인 30대 여교사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30대 여교사 A씨는 초등학교 학생을 둔 유부녀이며, 남편은 아직 부인의 이같은 사건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46세의 남성이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무죄 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러나요?
만약 30대 여교사가 여성이 아니고 남자 였다고 해도 이런 판결이 나올까요?
이건 엄연한 강간입니다.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겁나서 어떻게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오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미 30대 여교사의 중학교 이름과 여교사 실명이 인터넷에 올라왔네요. 해당 교사의 미니홈피는 탈퇴해서 사이트가 없어졌지만 30대 여교사 사진까지 공개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