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대 소득 2000만원 미만 14%세금 내야 한다

임대 소득 에 대한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년 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로 따지면 35만원 넘게 받으면 과세대상이 되는 건데요

정부가 내년 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세금을 걷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2000만원이하

월세 35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남부 대상자가 되고 월세 100 만원을 받는 집주인이라면 56만원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2000만원이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임대소득에 대해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소득 개편으로 내년 부터는 약 24만명에 세수는 74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소득2000만원이하

한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7년 시행 하려 했으나 ‘세금폭탄’ 이라는 반발에 정부가 2년간 미뤄왔고 오는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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