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부진 임우재 에게 86억 지급 판결

법원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원고(이부진사장)로 지정한다” 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 했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을 했는데요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 졌습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줬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이에 임우재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 임우재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 라고 주장 했는데요

이부진 임우재

이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두곳의 법원에서 소송이 걸렸고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 라고 1심을 깨고 서울가정법원이 사건을 이송 했습니다.

20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요약해보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이부진 사장 가지게 됩니다.

이부진 임우재

또한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고문에게 재산 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로 임우재 고문은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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