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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패소 ‘부당한 판결’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은 30일 유승준이 LA총 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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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유승준 측은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승준 비자발급에 대해 소송 판결문에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일 임박해 국외여행을 허가 받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라며 “병역의무를 피하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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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유승준의 비자를 발급 할 경우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 했는데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라며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당시 유승준은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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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방송에서 수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결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유승준의 입국을 못하도록 했고 이에 유승준은 공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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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9월 미국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비자 발급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유승준 군입대 의사 거짓말
유승준은 이번 비자발급 소송 패소 전 모 매체를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힌 적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유승준은 “한국 국적 취득과 관련해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2014년 7월 한국쪽에 입대 문의를 했지만 나이로 인해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것말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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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라며 “현행법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군에 입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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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라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후 유승준 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 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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